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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지방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면제
입력2007-08-28 18:02:36
수정
2007.08.28 18:02:36
신경립 기자
지방에서 20년 넘게 음식ㆍ숙박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20년 이상 농업ㆍ어업, 도소매업ㆍ음식ㆍ숙박업, 운수업 등을 영위해 온 6만2,358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료상과의 거래, 탈세 제보 등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드러나거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수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음식ㆍ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과 운수업, 도ㆍ소매업, 농ㆍ어업, 임업 등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들 업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다”며 지원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최대한 자금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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