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익사채/기업경영 악화로 이자 지급 못한 채권(오늘의 용어)

채권에 일정액의 이자지급을 해야 하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채권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수준이 회복됐을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이익사채는 일반기업은 발행하지 않고, 이익이 부족한 기업이 회사갱생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자가 미래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정곤란으로 보통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우선주의 대용으로서, 또는 고정금리부사채를 임시부채채권인 이익사채와 교환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아 이익사채의 최대 장점은 우선주의 배당과는 달리 그 이자가 과세소득계산상 정당한 비용으로 손비처리되어 과세상 그만큼 유리하다는데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