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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日특허청에 마쓰시타 특허무효심판 청구
입력2004-11-12 11:55:50
수정
2004.11.12 11:55:50
LG전자[066570]는 마쓰시타와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분쟁과 관련, "이달 말 일본특허청에 마쓰시타의 방열기술 관련특허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마쓰시타가 문제삼은 방열기술은 이미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특정업체의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무표심판을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11월 말께 도쿄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마쓰시타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될 마쓰시타의 한국법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통관보류 신청을 위한 자격이 갖춰졌음을 인정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현재일본세관에 계류중인 LG전자 PDP 모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관보류 결정이 내려질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일본 PDP TV 업체들이 주로 역외기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납품도 대부분 제3국으로 하고 있으며, 올 여름까지 매달 100여대 규모였던 일본 직수출 물량도최근에는 거의 중단됐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는 통관보류 결정을 내린 뒤 2개월 가량 통관금지 심사를 벌이도록돼 있지만 통관물량이 없으면 심사 자체를 벌일 수 없으며, 통관보류 신청은 2년간유효하다고 LG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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