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고성중공업·세모·다판다 등 세월호 관련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 제출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 수수료 지급 등의 거래를 하였으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또 보유선박의 손상으로 인한 원상회복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해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을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정확한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해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1년간 증권발행 제한, 내년부터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감사인 지정이란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자산으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를 적정하게 합병하는 것처럼 합병회계 처리를 하는 등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에그앤씨드는 차입금관련 주석을 허위기재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해 약 152억여원을 과대 평가해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법이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 원가나 공정가액이 아닌 투자 대상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밖에 증선위는 다판다·온지구·국제영상·세모 등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 및 최대 1년에서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의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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