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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 가맹거부업소 세무조사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최상길 기자
이와 함께 하반기에 추가로 5만개 업소를 신용카드 가맹을 위한 권장대상으로 지정,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병·의원, 현금수입업소 등 3만3,600개 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나 7월 말 현재 1만여개가 여전히 가맹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들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의원 등과 법인사업자에 비해 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의 가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매, 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세무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이 가맹을 권장하는 업소의 선정기준은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7,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업소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사업자 실태확인을 거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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