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은행, ‘직장인우대통장·예·적금’ 출시


대구은행이 직장인우대통장과 예금, 적금상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장인우대통장은 개인고객 1인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입출금 상품으로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폰·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이용액, 평균잔액, 대출, 공과금 자동 이체, 적립식 예금 자동이체 기준 가운데 3개 이상 이용할 경우 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등 추가서비스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급여이체일 기준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입금해주는 스윙서비스와 외환우대, 온가족여행할인 서비스, 가계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직장인우대 예·적금은 신규가입일 및 신규가입일 이후의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고 연0.25%P, 적금은 최고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각각 2.45%, 2.6%로 이용할 수 있다. 예금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100만원 이상, 적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예금기간 중 본인결혼, 자녀출산, 휴직, 퇴직, 창업 등의 발생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서비스인 신규시 별도 고시한 금리를 적용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