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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최대 50% 강화

2010년부터

오는 2010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현재보다 최대 50%까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ㆍ암모니아ㆍ염화수소ㆍ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허용범위에서 10~50%까지 강화해 2010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30일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 기준은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과 보일러 등의 기준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허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소각시설 먼지의 경우 현재 80㎎/S㎥에서 40㎎/S㎥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 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 제품(RD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 등의 배출 허용기준은 완화시키는 한편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 시설인 발효ㆍ증자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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