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과 교육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무료변론과 같은 법률지원사업과 법률 관련 조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을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문턱이 높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해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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