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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수집때 제공자 동의 의무화

지문·홍채등…제공자 동의 철회땐 정보 파기해야

앞으로 얼굴과 홍채ㆍ지문ㆍ정맥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는 서면이나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면 관련 정보를 되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생체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무차별적인 생체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이나 한정치산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또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관련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체정보를 다루거나 활용하는 사람은 정보 저장장소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서 의원은 “생체정보보호 지침이 시행되면 지문과 얼굴ㆍ홍채ㆍ정맥 등에 관한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데 따른 윤리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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