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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제 5종으로 통합한다
입력2011-01-09 14:38:54
수정
2011.01.09 14:38:54
농식품부 18종->5종 통합키로, 인증품 사후관리도 강화
현재 18종으로 복잡하게 돼있는 농식품 인증제도가 5종으로 통합ㆍ단순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제와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고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ㆍ관리해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제마다 제각각 다른 표지(로고) 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통표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통표지는 인증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국가인증농식품’, ‘농림수산식품부’ 글자를 표시하고 표지 형태도 국새모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표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기존 인증표지 사용을 허용하되 늦어도 2013년부터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를 통합표지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인증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품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 제품 차별화로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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