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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광역연합' 유력

개별 지자체의 개발·건축 인허가등 모든 권한 위임<br>자유구역내 외자유치관련 '종합투자청' 설립은 힘들듯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격상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별 지자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통, 환경, 개발, 투자유치,건축 인허가, 병원 및 학교설립 허가권 등을 모두 위임받은 ‘광역단체연합’의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 주요 부처의 외국자본 유치 권한을 모은 ‘종합투자청’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추진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가 지난주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ㆍ환경 관련 일부 권한만 보유한 ‘지자체조합’, 개별 지자체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모은 ‘광역연합’, 공기업 형태의 ‘광역개발사업청’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며 “현재로서는 광역연합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개별 지자체들이 보유한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화하기로 확정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부산ㆍ진해경제구역청을 예로 들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유했던 각종 개발사업권과 인허가 권한은 물론 시설운영 등의 기능도 위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권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요청해온 ‘투자청’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구역청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일일이 건교부ㆍ재경부ㆍ환경부 등 개별 부처를 찾아다니기 어렵다며 구역 내 투자 관련 업무와 권한을 모은 ‘투자청’ 설립을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새로운 정부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원스톱 서비스’ ‘원맨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20일께 행정학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확정,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법 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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