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술유출 신고자 포상금제 적극 검토"
입력2005-10-21 09:27:34
수정
2005.10.21 09:27:34
국정원, 관련법 조기 재정키로
첨단 기술 유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정원은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각 분야에서 내ㆍ외국인에 의한 세계적 첨단기술의 유출 사건이 날로 증가해 국익수호 차원의 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조기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통상 1년6월 이하로 처벌되고 있어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기술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은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5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총 51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65조7,000억원(업계추산) 상당의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