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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처 국회 업무보고] 전관예우 규정 위반 신고 의무화

■ 공정위<br>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최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 등 부처 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내부 윤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가운데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를 위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련 위반행위는 로펌 등에 근무하는 퇴직자 사전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ㆍ알선 등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ㆍ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조사기획부터 심결까지 단계별 조사정보 보안수칙을 시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심사절차도 도입한다.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여부를 퇴직 전에 자체 심사하고 1년간 관련 업체 취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 후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 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래 공정위장은 "법 제정보다 원인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근 완료했으며 조만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노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남양유업 방지법을 대증요법이라고 치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언행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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