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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분 만큼 부처예산 삭감

재정건전성 확보위해 추진

정부가 각종 비과세ㆍ감면분(조세지출)만큼 해당 부처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등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예산을 줄여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0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토론회에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해 조세지출을 늘리면 세출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실제 제도 도입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조세지출도 부처별로 나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처별로 비과세ㆍ감면 항목과 금액이 나뉘면서 관리가 강화돼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말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인 임투세액공제를 유지할 경우 지식경제부 등 해당 부처의 기업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지난 1970년대 말 캐나다 정부가 시행한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와 흡사하다. 통합관리제도란 특정 부서가 새로운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 세수손실을 자동적으로 지출한도에서 차감해 그 규모만큼 직접지출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다. 제도의 목적이 세수확보인 만큼 비과세ㆍ감면폭을 줄이더라도 지출한도는 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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