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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존회'교주에 징역8년 선고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신도들 맞보증통해 불법대출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일 신도들을 맞보증 세우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됐던 모씨의 부인 박모(53)씨와 이 교단 종무원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모씨 등은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변제되거나 담보제공된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에 앞서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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