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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땐 세제혜택을”/어제 회장단 회의
입력1997-10-28 00:00:00
수정
1997.10.28 00:00:00
◎증권협 일정비율 법인세 공제 건의키로증권업협회는 증시안정방안의 하나로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시 취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27일 회장단 회의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상장사들이 자사주 취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장사협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증권업협회 고위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주가관리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유인책을 주기위해 자사주 취득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경원에 건의키로 했다』면서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해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와 유사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의 일정비율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건의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증자소득공제제도란 직접금융을 통한 상장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9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상장사(제조업에 국한)의 유상증자시 증자금액의 8%를 과표에서 공제, 법인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함에도 실제 취득은 6월말 현재 7백66개 상장법인중 2백10개, 취득비율은 상장수 총발행주식수(87억8천2백만주)의 0.8%에 불과하다』며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인센티브로 이같은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원용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제도란 상장사들이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자기주가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내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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