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 은행 관계자 등을 불러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국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냈다"며 "지난 2007년 개인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했던 당시에도 법인 지급결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동양 사태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권사들은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대출 기업이 증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지급결제 대행 은행에 수수료를 물어왔다. 은행을 거쳐야 입출금이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피해의식이 적지 않다.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가 허용돼야 신용공여 업무가 수월해져 증권사 경쟁력도 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가 크다고 말한다.
2008년에도 한국은행에서 일부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유사시 증권사의 리스크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법인 대상 지급결제 기능이 생기면 법인 자금이 증권사 CMA로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허용된 개인 부문만 봐도 월급 통장 계좌를 증권사에 둔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실익도 별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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