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전업카드사들에 ▲전자결제 대행(PG) ▲정보활용 자문서비스 ▲디자인 상표권 활용 ▲교육업 등 4개의 부수업무를 추가 허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 다른 이의가 없다면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부대사업 규정 신설에 나서게 된 지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으로 잇따른 규제로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카드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 당국에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부대사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형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의견을 취합하지는 않고 각 사별로 희망 부대사업 안을 작성해 금융 당국에 직접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카드사들은 '역시나'하는 반응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7조는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ㆍ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카드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간행물 및 도서출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카드사들은 감독규정이 열거하는 업무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이어져온 규제시리즈로 수익이 크게 줄어든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통 큰' 규제완화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중에서도 현행 열거주의 감독규정을 포괄주의로 개선시켜 달라는 게 핵심이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이 같은 의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비록 부수업무를 늘려주기로 했지만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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