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부당광고혐의 현대전자 조사 착수
입력1998-09-17 09:41:00
수정
2002.10.22 05:11:02
09/17(목) 09:41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전자가 15일과 16일 일부 일간신문에 낸 걸리버 PCS 폰 광고와 관련, 부당한 비교광고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전자가 최근 일부 신문에 낸 전면 컬러 광고를 통해자사의 PCS폰 걸리버가 `고객인지 가치평가'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밝혔으나 검토 결과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한국생산성 본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가치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를 냈으나 이는 전체 조사 결과중 일부 항목만 임의대로 뽑은 것인데다 그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 일단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와 제품 품질, 서비스 품질, 재구매 의사 및 고객유지율, 불평률 등 여러가지 중요한 비교항목이 10개나 되는데도 현대전자는 자사에 유리한 항목만 골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당시의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광고에 제시된 불평률 등의 수치도 현대전자는 유리하게, 다른 경쟁사는 불리하게 돼 있는 등 일부 수치를 조작한 혐의도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대전자가 내세운 `고객가치 평가' 항목은 발표 당시 `고객인지 가치평가'로 돼 있으며 그 의미도 `가격에 대비한 품질 만족도'로 결국 값이 싼 상품이 유리하게 돼 있는 항목인데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오인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자는 결국 16일자 신문에는 ‘고객가치평가’를 ‘고객인지가치평가’로고쳐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당시의 조사와 분석을 담당한 한국갤럽, 미시건 대학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부당광고 여부를 가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