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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발전법’등 40건 처리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최인철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28건, 동의안 9건 등 40건의 계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중에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남북경협 4대 합의서에 관한 동의안과 올해산 추ㆍ하곡 가격을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철도시설의 건설ㆍ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철도망 건설,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 역세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직무법(개)=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 단속권한을 부여함.
▲국민건강증진법(개)=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 하한선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주택법(개)=등록사업자의 명령 또는 처분 위반시 이미 모집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을 완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함.
▲교육공무원법(개)=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은 여성으로 하고 대학교원 임용에서 신규채용 뿐 아니라 인사상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임용`의 경우로 확대함.
▲대도시권역 교통관리특별법(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광역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초ㆍ중등교육법(개)=2006년 3월1일부터 영양교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학교급식법(개)=2006년 3월 1일부터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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