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론비판 반영 장치 마련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김민열 기자
신문과 방송의 건전비판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론권 행사 등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지만 언론의 순기능인 건전비판을 수용하는 장치는 없었다”며 “언론지적사항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를 정부 부처별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순 정부부처 공보관회의를 소집해 기본방침을 하달하고 지난 주 1차 시범운용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운용에서는 정보통신과 환경분야의 건전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 실무부서에 일주일 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건전비판을 모아 매주 금요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면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청와대도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ㆍ비예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분석하고 부처별 순위를 매기는 심사평가조정관실에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정환 심사평가조정관(1급)은 “언론이 지적한 예산낭비나 제도적 미비적, 행정불편 등의 개선 여부를 부처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부처와 주요 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론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긴장관계 속에서 주로 오보대응 위주로 진행돼 온 참여정부의 대언론정책에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