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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기각 불복 '준항고' 신설
입력2004-08-29 17:49:39
수정
2004.08.29 17:49:39
형소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영장발부·기각 불복 '준항고' 신설
형소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피의자 인권보호 최우선 초점
검사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심사단계부터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긴급체포 상태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전 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ㆍ변호인 등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필요적 영장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수사종료 즉시 청구하도록 바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허위 진술한 참고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등은 반대여론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께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8-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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