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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경영 부적합 토지 공매
입력1998-11-02 00:00:00
수정
1998.11.02 00:00:00
산림청은 2일 국유림 확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방법인 공매를 통해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이 연말까지 일반인에게 공매하는 토지는 모두 6백78건 4백94㏊에 달하며 추정가격은 2백14억원이다.
▲매각절차= 산림청 산하 30개 국유림관리소가 관할구역내 토지에 대해 공고,입찰, 계약 등 매각절차를 밟는다.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고 있다.
입찰은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는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땅의경우 예정가격을 크게 상회해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또 물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기도 하며 농지(지목: 전, 답)의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준비서류= 입찰 참가신청시는 입찰 참가신청서(소정서식)와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과 입찰금액의 1백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당일 결제가능한 시중은행자기앞수표를 준비해야 한다.
또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있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준비해야 한다.
입찰할 때는 입찰서(소정서식) 1부와 입찰참가 신청 때 사용한 인감도장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할때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낙찰금액의 1백분의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당일 결제 가능한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를 준비해야 한다.
▲특기사항= 입찰공고후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응찰자 또는 매수 희망자가 예정가격대로 수의계약할 수도 있어 입찰및 낙찰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주택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90년 3월부터 시행된 `주택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98년 9월19일 폐지됨에 따라 대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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