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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명문제약, ‘불법 리베이트’관련 판매정지 처분

식품의약안전청은 5일 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에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가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이 154품목, CJ제일제당이 5품목이다.

이번 판매정지 결정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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