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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계약액 산정방법 변경/4월부터

◎청약서에 기재된 가입액 기준으로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액 산정방법이 현행 공칭계약금 기준에서 보험가입금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순위경쟁을 목적으로 계약액을 부풀려 왔던 생보사들의 외형규모가 현재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19일 보험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중 보장금액이 가장 큰 금액(공칭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보험계약액 산정방법을 오는 4월부터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공칭계약액을 근거로 외형을 산출하는 현행 보험계약액 산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보장규모가 큰 보험상품을 인위적으로 개발, 계약액을 부풀리는등 외형경쟁을 벌여 왔다. 보감원 관계자는 『공칭개념을 배제한 새로운 계약액 산정기준을 도입할 경우 생보사들의 외형규모가 현재의 4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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