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8차 동시분양] 2일부터 청약접수

이번 청약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청약일정은 2일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와 1순위자(수도권 포함) 대상 접수를 시작으로 3일 2순위자(〃) 4일 3순위자(〃)가 신청하면 된다. 청약접수자는 해당청약일에 가까운 주택은행 본·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청약예금및 부금증서(3순위자 제외) 민영주택공급신청서(주택은행 비치) 예금도장(3순위자 제외)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금(3순위자) 세대주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등이다. 한편 이번 8차동시분양아파트는 모두 민영주택으로 청약부금 및 예금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가입자 몫인 국민주택은 없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