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병원 '임산부 야근금지' 사각지대"
입력2002-05-09 00:00:00
수정
2002.05.09 00:00:00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으로 임산부의야간 근무가 전면 금지됐으나 병원의 경우 임산부의 야근이 상당부분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산하 95개 병원과 여성 조합원 1천434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야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병원은 18.6%에 불과했으며, 임신초기나 말기에만 야근을 금지하는 병원이 26.7%였다.
실제 임신중인 조합원 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현재 야근을 하고 있다는응답이 40.2%에 달했다.
임산부의 야근 금지를 위해서는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병원의 62.7%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사산 등의 경험을 물은 결과 유.사산 경험률은 7.9%, 조산 또는저체중아 분만 경험률은 7.9%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법개정으로 늘어난 출산휴가 중 30일분의 급여를 근로자들은고용보험에서, 공무원 등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각각 지급 받지만 사립대 병원 직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