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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탄신일 맞아 日 법원에 독도 소송"
입력2005-04-01 18:39:17
수정
2005.04.01 18:39:17
재미동포 변호사
"충무공 탄신일 맞아 日 법원에 독도 소송"
재미동포 변호사
재미동포 변호사인 김재수(47)씨가 오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지방재판소에 독도 관련 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마네현 의회가 통과시킨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국제법상이나 일본 지방자치단체법 및 일본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 조례”라며 “마쓰에지방재판소에 직접 가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소송을 내는 이유는 일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킨 장군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일본이 지난 51년 미국ㆍ영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위반된다. 이 조약 2장은 ‘일본은 과거 강제로 취득한 모든 영토를 이전 상태로 돌린다’고 규정했다. 또한 2장 2조 A항은 거문도ㆍ울릉도 및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언ㆍ청구를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침략전쟁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며 “뜻을 같이하는 단체나 변호사 등과 연계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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