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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덤핑 조사기간 단축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요청서 접수후 270일내 결정서 45일내로【워싱턴=연합】 미 상무부는 반덤핑 규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6일 워싱턴의 경제계 소식통은 미상무부가 6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반덤핑 규제규정에서 관련업체들이 국내 공급부족 현상이나 상황변화 등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상무부가 이에 대한 요청서를 접수한 이후 45일 이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요청서를 접수한 이후 2백7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 상무부의 새로운 반덤핑 규제규정은 규제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기조와 강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또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와 컴퓨터, 기타 일부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의 적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관련업계들의 요구에도 불구,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들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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