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협은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사례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 등재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은행 이용고객 200만명, 농·축협 이용고객 167만명 등 총 367만명에게 e메일을 발송했다.
농협은 최근 사기수법으로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문자메시지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33% 증가했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3배 늘어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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