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세계 정재은회장 지분 전량 두자녀에 증여
입력2006-09-07 14:19:22
수정
2006.09.07 14:19:22
7,000억 상당 주식 대물림…증여세 3,500억 규모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본인의 신세계 지분 모두(7.82%)를 자녀인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했다.
7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 지분은 147만4,571주로 장남인 정 부사장에게 84만주, 장녀인 정 상무에게는 63만4,571주가 각각 증여됐다.
이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지난 6일 종가기준(46만6,000만원)으로 7,000억원 상당이다.
이로써 정 부사장의 신세계 보유지분은 4.86%(91만7,100주)에서 9.32%(175만7,100주)로 늘어났으며, 정 상무는 0.66%(12만5,412주)에서 4.03%(75만9,983주)로 증가했다.
현재 신세계의 최대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5.33%(289만8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최대 주주인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는 3,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는 늦어도 12월말까지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