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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산점제 추진
입력2006-01-31 17:42:26
수정
2006.01.31 17:42:26
나이·부양가족수·소득등 기준 우선 공급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구주 소득과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등을 반영한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안을 용역 작업 중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2월 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영개발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부금ㆍ예금ㆍ저축을 통합, 가점제로 결정하는 방안과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측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중장기 차원에서 면밀히 연구 중이며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그러나 “통장가입자간 이해관계,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1, 2년의 시차를 두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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