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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때 일정액 내고 반환때 환불”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김희중 기자
◎“소비자 폐기물예치금제 도입을”/산업연구원 지적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폐기물예치금을 내고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소비자예치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의 유상희환경·소재산업연구실장은 24일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대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실장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종이팩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중복부과되는 합성수지 및 가전제품은 예치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예치금을 생산자가 내고 이들이 폐기물을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생산자예치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소비자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가전제품, 타이어, 페트병, 전지 등 6개품목 15종이며 지난해 징수액은 3백38억원이었다.
유실장은 예치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비용 및 편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적정재활용률 목표치 및 목표달성연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예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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