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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건축행정 “오락가락”/선경건설 아파트형공장부지 취득승인후

◎상세계획구역 검토핑계 설립신청서 반려서울 구로구가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형공장 용도의 토지취득승인을 해주고도 정작 공장을 지으려 하자 설립승인을 내주지않는 앞뒤 안맞는 행정으로 말썽을 빚고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선경건설은 구로동 611­26일대 준공업지역 2천4백여평을 매입,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자 소송제기 등 강력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경건설은 지난해 8월 구로구로부터 이땅을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취득승인을 받아 1백63억5천만원에 매입, 지난해 11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로구는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입안중이며 ▲주변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해 교통영향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공장설립 승인을 반려했다. 선경건설은 이에대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청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 공장이 연면적 5만여평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공장용도 건축물은 7만평이상)이 아닌데다 서울시의 건축심의까지 통과됐는데도 구로구가 승인을 내주지않는것은 구청의 자의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경건설은 사업기간을 당초 27개월로 잡았으나 지연되거나 승인이 끝내 안날경우 금융비용 52억6천만원과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아파트형공장은 취득세·등록세면제) 11억7천만원을 물어야하며, 더나아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지방세 2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등 자칫하면 모두 85억4천만원의 손해를 보게될 형편이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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