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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국내 철강업계 수혜 기대

중국이 자국 철강업계에 수출 관련 세금을 환급해주던 것을 폐지함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단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저가 중국산 철강재로 고전하던 국내 철강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4종의 보론강(붕소를 첨가한 특수강)에 대한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통해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9∼13%에서 0%로 조정했다.

중국 철강업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철강 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 주는 세금 환급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자국 수출업체가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열어 이런 지원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철강협회는 중국의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로 대상 품목의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단가도 10∼1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 대한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15%) 인상된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다소 회복하게 돼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에는 중국산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204만5,000톤을 비롯해 이들 4개 품종의 중국산 철강재가 총 417만6,000톤가량 수입됐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의 3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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