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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대산업개발 상대 소송

보증채무관련대상㈜은 1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고려산업개발㈜의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97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소장에서 "건설전문업체인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돼 공사 중이던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며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만큼 고려산업개발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지난 98년 고려산업개발과 공사금 1,335억여원의 아파트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사가 부도나 지체상금, 위약금 및 선납금 잔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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