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 현대산업개발 상대 소송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보증채무관련대상㈜은 1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고려산업개발㈜의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97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소장에서 "건설전문업체인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돼 공사 중이던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며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만큼 고려산업개발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지난 98년 고려산업개발과 공사금 1,335억여원의 아파트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사가 부도나 지체상금, 위약금 및 선납금 잔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