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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낸 재개발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입력2011-09-01 13:59:53
수정
2011.09.01 13:59:53
마포KCC웰츠타워 사업자, 재개발조합 대상으로는 첫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녹지공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조성될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마포KCC웰츠타워’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포KCC웰츠타워 시공사인 KCC건설과 시행사인 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인 킴스21 등에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시행사에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포KCC웰츠타워 사업자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 등을 통해 분양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공정위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분양광고에 대한 업무를 시행사로 규정했지만, 시공사에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 김관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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