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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2000-11-13 00:00:00
수정
2000.11.13 00:00:00
야,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은 13일 지난해 62세로 단축됐던 초ㆍ중ㆍ고교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종전대로 환원시키기로 하고, 관련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계가 모두 원하고 있는 것이며, 초등교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황우여 의원이 중심이 돼 관련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국민건강보건법 중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종업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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