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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비대칭규제 강화해야"
입력2004-02-27 00:00:00
수정
2004.02.27 00:00:00
조철환 기자
주파수의 효율성 차이와 경쟁 체제의 뒤늦은 도입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만으로는 2005년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분할이나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 도입, 비대칭 규제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경쟁포럼에 제출한 자료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우위는 효율성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독점과 너무 늦은 이동통신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지난해 말 도입된 번호이동성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에는 셀룰러 주파수의 독점 문제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SK텔레콤을 분할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부가 검토 중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 조기 도입과
▲시장점유율 규제 재도입
▲비대칭규제(업체별 규제 차등화)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VNO란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해 주파수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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