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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조직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획 지난 8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의 실무작업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확정했다. 국가 과학기술 개발을 이끌어갈 정부 시스템이 확 바뀌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과학기술행정체계 재설계 작업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과학기술 조직개편 법제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조직개편이 일단락됐다는 점과 힘이 실린 만큼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과기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ㆍ평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정ㆍ배분 기능을 담담하게 됐다.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것도 이 같은 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과기부는 물론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정원의 20% 내외)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율적인 총괄 및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과기부의 소관 사무도 크게 바뀐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ㆍ인력 및 지역혁신정책 등 과학기술혁신정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한마디로 총괄격이다.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한다.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관한 조정력 강화는 물론 원활한 국과위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ㆍ평가 범위도 넓어졌다. 과학기술정책에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ㆍ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이 더해진 것. 국과위 심의사항도 범위가 확대됐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분야 등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조정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정책의 지원 등을 추가했다. 국과위의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편성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과위의 부위원장직(위원장 대통령)도 신설돼 과기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과위의 간사로 임명돼 국과위 사무를 맡는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기초기술ㆍ산업기술ㆍ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 및 그 산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ㆍ감독권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옮겨졌다. 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한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에게로 이관됐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장에게는 경영혁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목적이다. 연구회에 연구기관 육성ㆍ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해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및 기능 조정ㆍ정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 협동연구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한 것도 특징이다. 권한을 주는 동시에 책임도 지운 셈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법률의 재ㆍ개정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주도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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