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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보증금 빨리 받는다
입력1998-10-12 19:08:00
수정
2002.10.22 10:53:22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게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지 변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으로 부터「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다면 계약만료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또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과 똑같은 효력이인정된다.
세입자가 원하면 당초 전세계약을 맺을때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을 가급적 한차례 재판만으로 변론 종결하고 다툼이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하는 등 소액심판(솟가 3,000만원 미만)으로 처리,2∼3개월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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