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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 유리한 내용일땐 보험안내장이 약관에 우선

보험상품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경우 안내장이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유치하면서 제시한 보험상품 안내장에 명기된 만기 배당금액이 약관에 따른 금액보다 많다면 보험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보험사 모집인은 지난 92년 B산업 종업원 2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보장보험을 유치할 당시 제시한 안내장에는 10년만기시 배당금이 125만원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만기까지 실제로 적립된 배당금이 37만원에 불과하자 약관의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들어 실제로 적립된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상품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에게 안내장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만든 상품안내장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게 물린 것으로 모집질서를 바로잡고 실적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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