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국제통상문제도 '힘의논리' 적용

對한국 반덤핑 제소 90건 최다·액수기준 5위미국이 버드수정법에 따라 징수된 반덤핑세수를 자국 기업에 나눠줬다는 점은 국제 통상질서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본격화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주요 통상국간 무역마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가장 많아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다자간 통상마찰 예고 버드수정법의 골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거둔 관세수입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업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0년 버드수정법을 제정한 후 상대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올 회계연도부터 처음 적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반덤핑조치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국고로 귀속시켰으나 올해부터는 피해업체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가 없은 이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덤핑관세로 징수한 돈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은 WTO규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덤핑관세 수입이 국고로 들어온 이상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국내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WTO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월초 청문회를 연 뒤 이르면 6월경 잠정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내년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미국의 불공정 조치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WTO가 한국 등 제소국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미국은 슈퍼 파워(초강대국)의 지위를 내세워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힘의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부시정부의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덤핑관세로 재미를 본 미국기업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덤핑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반덤핑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수출기업들은 관련서류를 준비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하는 것은 물론 수출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 한ㆍ중ㆍ일ㆍ유럽연합간 지구촌을 망라하는 무역마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한국 타격 가장 크다 무역마찰이 늘어나면 날수록 한국의 피해가 가장 커질 전망이다. 미 관세청의 관세징수액 배분결과를 보면 한국기업이 부담한 반덤핑ㆍ상계관세는 1,416만달러로 중국,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지만 건수로는 90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반덤핑으로 제소될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지난 1월말 현재 한국기업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제소당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건수는 총120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기업들이 23건을 제소한 상태다. 특히 버드수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앞으로도 한국이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현재 문제삼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산업위주지만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와 재계는 지적재산권과 의약품ㆍ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기업의 제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된 것도 주된 원인"이라며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수출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 버드수정법이란 지난 2000년10월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이 미 상ㆍ하원합동위원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반덤핑관세를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제소한 업체에 지급토록 한 법안이다. 정식명칭은 '반덤핑ㆍ상계관세법 수정안'(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을 찬성340 대 반대7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미국기업과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은 가장 독소적인 통상법안이라며 지난 2000년12월 WRO에 제소한 상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은 관세부담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제소에 따른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일종의 보조금처럼 얻게 돼 앞으로 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