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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주거부 주민 10월후 강제퇴거"
입력2006-05-15 09:15:09
수정
2006.05.15 09:15:09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부지의 이주거부주민에 대해 오는 10월 이후 강제 퇴거조치에 나설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종상(兪宗相)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5일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7월부터 당장 쫓아낼 수는 없다"며 "먼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정부 소유로 이전된 가옥 등에 대한 인도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뒤 결정을 받아야 한다"며 "빨라야 3∼4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강제 퇴거시점이 오는 10월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하며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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