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통한 보험 판매 방식이 확 바뀐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생방송으로 하던 것을 상품 안내등 주요 내용의 경우는 사전에 녹화해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또 케이블 광고에서 탤런트, 유명 배우 등이 전문가 자격증 없이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9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홈쇼핑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 방송 일부를 사전 녹화하도록 만든 점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장성보험, 암보험, 치아 보험, 어린이보험, 저축성 보험 등을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새벽 방송을 제외하고는 100% 생방송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약 환급금, 보장 내역 등 상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사전에 녹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가 이를 심의해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변액보험과 자산연계형 보험 상품은 홈쇼핑 판매시 사전 녹화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복잡한 상품 구조 등을 이유로 이들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방송이 녹화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통상 홈쇼핑 판매 방송이 60분 분량인 것을 감안하면 녹화방송 분량은 5~1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어떤 보험 상품부터 이를 적용할지는 좀 더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홈쇼핑 방송에서 현장감을 떨어뜨려 판매가 줄어 드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은 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 손보사들과 라이나ㆍAIAㆍACEㆍ흥국ㆍ동양 등 외국계 및 중소형 생보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녹화 방송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사전 심의로 홈쇼핑과의 방송 협의에 차질이 예상되고 중간중간에 나가는 녹화 분량 때문에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예인이 광고방송을 통해 상품 설명을 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의 상품 설명은 방송 분량이 상대적으로 긴 케이블 방송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유명인의 입을 빌어 보장 내역을 설명하는 것에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연예인은 이미지 광고와 상품 추천만 하도록 만든 셈인데 애매한 부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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