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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11월 시행
입력2001-08-20 00:00:00
수정
2001.08.20 00:00:00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된다.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성동구 20개동 전체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주차구획선 설치가 끝나는 대로 사용자 지정 및 이용 안내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행구역에 대한 구체적 단속방법과 관련, 우선주차권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차구획선 밖의 단속에 있어서는 전면 실시중인 성동구의 경우 6,000면에 달하는 주차구획선에도 7,000면 정도의 주차구획선이 더 설치돼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경우나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지역의 불법주차 차량 등 단계적,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반건축물의 주차공간 개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간선도로변 야간주차 구간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확대하는 등 골목길 이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주차장 설치 지원 등 특별회계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하고 주차구획선 이용요금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선주차제의 초기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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