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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일제 검사

보험금 산출·대차료 지급 대상

금융감독원은 주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일제히 검사한다.

금감원은 27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ㆍ흥국화재ㆍ메리츠화재ㆍ한화손해보험ㆍ롯데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ㆍ지급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전체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로 만약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량 가액의 20%를 웃도는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물었는데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을 돌려줬는지도 점검한다.

이번 검사의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2009년 5,170건에서 지난해 6,562건으로 급증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렸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미지급금이 발견되면 계약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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