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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유전자 변형작물 지침발표

미환경보호청(EPA)이 최근 해충을 막을 수 있도록 유전자 처리된 농작물 규제지침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고 CNN방송이 21일 보도했다.EPA의 이번 결정은 관련규정안이 첫 선을 보인지 7년만에 나온 것으로, EPA는 이들 지침이 환경단체와 생명공학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점을 감안해 비공식적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이들 지침을 둘러싸고 일부 연구진들이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벌어져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해충퇴치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 처리된 면화와 옥수수 등 일부 작물이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논란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지침대상에는 재래식 기법에 의해 개발된 농작물은 제외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들은 이를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들 지침에는 특히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 농작물의 모든 DNA가 식용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식물에 내재돼 있는 어떠한 해충퇴치물질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DNA의 무해성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작년말 적발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스타링크'로 만든 식품의 회수조치를 실시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링크는 당국으로 부터 식용승인을 얻지 못한채 유통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상당수 가공식품에서 옥수수의 해충퇴치 단백질이 탐지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청(FDA)은 스타링크 DNA에 대한 양성 테스트 자체가 해당 단백질이 내재돼있음을 알리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식품제조업협회는 EPA의 이번 지침에 대해 식품 회수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편 EPA측은 식용승인을 얻은 다른 유사제품의 허가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지난 94년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이번 지침에서 빠진 상당수의 다른 예외조치에 대한 일반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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