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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대체조제 근절책 보완할 듯
입력2000-06-25 00:00:00
수정
2000.06.25 00:00:00
박상영 기자
약사 임의-대체조제 근절책 보완할 듯의료계요구 약사법 주요쟁점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개정될 약사법은 임의-대체조제 관련조항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문화 등이 대표적인 안건이다.
의료계는 임의조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 팔면 사실상 처방행위나 다름없지만 막을 방법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피티피(PTP·소화제 훼스탈 형식의 직접외포장), 은박지포장약(포일·FOIL) 등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항의 개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최소 30정 이상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안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처방한 의사에게는 추후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어 다른 약으로 바꿀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요구해 왔다.
약화사고 책임소재도 관심거리다. 의료계는 처방후 조제는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약화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병의원과 약국 모두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부문은 정부가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화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말은 약국에서 처방한 약은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논리다. 하지만 이 안은 약계의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이 모색될지 주목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의료계의 요구대로 100%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규모를 대폭 강화하고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형식을 구하는 조치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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