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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여권으로도 금융거래 가능
입력2004-09-01 17:42:33
수정
2004.09.01 17:42:33
금감원 지침 수정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만으로도 신규계좌 개설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지침을 수정하는 동시에 위조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고예방대책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조 신분증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신규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규 발급, 계좌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 대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중요 금융거래에서 원칙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라는 것을 감안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했다”면서 “반면 위조 신분증 확인절차는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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